신축 3-5층 건물 33.4%가 건축법 위반...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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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에 지난 2년동안 들어선 소규모 상업용 빌딩등 지상 3-5층짜리
비주거용 건물가운데 3분의1이 시설일부를 용도와 다른 목적에 사용하거나
증축하는등 건축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소형 비주거용 건물중 작년 1월1일이래 지금까지
준공 사 용중인 1천1백75채를 대상으로 건축법 위반여부를 조사한 결과
4백채(33.4%)가 건축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건축물의 위반내용을 보면 주차장시설을 멋대로 용도변경,작업장
등으로 사용한 경우가 3백35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밖의 시설을 용도변경한
경우가 83건, 무단증축등 기타 위반사례가 51건이었다.
서울시 양천동 신월동 48의14(주)삼부서울사무소의 지상4층 지하1층
건물은 지하주차장 6백90평방미터에 물품을 가득 쌓아놓은채 창고로,사무실
용도인 1.2.3층을 인형봉제 작업장으로 각각 사용하다가 적발됐고 강남구
역삼동 667의10에 있는 정문섭씨의 4층건물은 지하주차장 2백38평방미터를
룸살롱으로 불법개조해 이용하다 적발됐다.
비주거용 건물가운데 3분의1이 시설일부를 용도와 다른 목적에 사용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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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백채(33.4%)가 건축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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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사용한 경우가 3백35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밖의 시설을 용도변경한
경우가 83건, 무단증축등 기타 위반사례가 51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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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인 1.2.3층을 인형봉제 작업장으로 각각 사용하다가 적발됐고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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