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상담...자산의 양도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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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지난 3월 보유하고 있던 논에 대한 매매계약을 맺고 4월에는
잔금수령과 함께 인감증명을 비롯한 소유권이전 관련 서류 일체를
매수자에게 건네 주었으나 매수자 가 서울에서 전입한 기간이 짧아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지 못하는 바람에 최근에야 소유권을 이전하게
됐습니다. 이같은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표는 잔금청산일의 기준 시가와
소유권이전 당시의 공시지가중 어느 것으로 산출하는 것이 맞는지요.
<회신>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 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나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대체하며
잔금지급약정일도 확인되지 않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을 넘을 때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됩니다. 또 대금을 청산 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를 마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
재된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난 3월 보유하고 있던 논에 대한 매매계약을 맺고 4월에는
잔금수령과 함께 인감증명을 비롯한 소유권이전 관련 서류 일체를
매수자에게 건네 주었으나 매수자 가 서울에서 전입한 기간이 짧아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지 못하는 바람에 최근에야 소유권을 이전하게
됐습니다. 이같은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표는 잔금청산일의 기준 시가와
소유권이전 당시의 공시지가중 어느 것으로 산출하는 것이 맞는지요.
<회신>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 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나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대체하며
잔금지급약정일도 확인되지 않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을 넘을 때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됩니다. 또 대금을 청산 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를 마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
재된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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