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을 개정, 오는 31일부터 개발제한
구역(그린벨트)내 거주민들의 건축행위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그린벨트내 의 건축이 불가피한 공공건축물 및 시설을
선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30일 건설부가 확정한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안)에 따르면 그린벨트
지정 이전부 터 계속 거주하는 사람의 집으로서 지하층이 없는 경우
지상층에 방 하나 규모인 5 평의 증축을 허용해 자녀성장과 결혼 등으로
인한 주거공간 부족을 해소해 주기로 했다.
현행 규정상 그린벨트내 주택의 증축은 기존 주택의 면적을 포함, 지상
및 지하 각 30평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5평의 증축이 허용될 경우
주택크기는 최대 35평까 지로 늘어나게 된다.
또 현재 허가사항으로 되어 있는 15평 미만의 증축도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했 다.
건설부는 또한 최근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그린벨트내 체육시설
설치문제와 관 련, 그린벨트 지정당시부터 지금까지 대지상태로 있는 땅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건 축물의 건축이 필요없는 테니스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등 간이체육시설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확정했다.
이러한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새로운 진입도로나 주차장의
설치가 필요없고 부근에 식당, 목욕탕 등 부대시설이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
개인은 그러나 이러한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현재 30평까지로만 되어 있는 버섯재배사 규모를
농가부업으 로서 가장 메이저사이트적 재배면적인 90평까지 허용하여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했으며 현재 수산종묘배양장은 부락공동으로 기존
배양장을 포함하여 30평까지만 설 치할 수 있으나 부락단위로 양식장이
1개소밖에 없거나 기존 배양장이 부족한 경우 에는 양식면허 소지자인
농.어민 개인도 별도로 30평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부는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시.군.구 단위 공공청사의 신설을
허용한다는 방침아래 관할구역중 그린벨트가 차지하는 면적이 3분의
2이상이고 그린벨트가 아니 고서는 달리 입지를 마련할 수 없는 시.군.구에
한정해서 청사건축을 선별적으로 허 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