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내면서 기초공제와 배우자공제 등
소득공제를 모두 적용받은 경우 이중으로 공제된 금액에 대해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모두 내야 하는지요.
<>회신<>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납세자가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해야 할 소득금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때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질의내용처럼 무신고 또 는 과소신고 소득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다만 중복된 공제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10%를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내면 됩니다. (국세청 재산세1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