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노태우대통령의 "대범죄전쟁선포"에 따른 후속조치로 경찰직무
수행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경찰관직무집행법, 화염병사용등
처벌에 관한 법,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등
4개 민생치안관계법령을 대폭 정비, 처벌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 1년이상 징역-금고해당자 제압장구사용 ***
이같은 법령 개정안은 15일 열리는 청와대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치안본부가 15일 내놓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3년이상의 징역,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용의자가 경찰직무집행에 항거하거나
도주할때 수갑, 포승, 경찰봉등 범죄 제압장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돼있으나 앞으로는 1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용의자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또 범죄용의자를 동행했을 경우 3시간이상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도록 한 것을 24시간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는데 이는 범죄 용의점이
많을 수록 동행시간 연장이 필요한데다 현실적으로 3시간내 조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불심검문및 임의동행 요구거부권을 고지할 의무를 삭제키로
하는 한편 범죄 용의자에 대한 총기사용은 현행대로 3년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을 제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