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의 총기사용 범위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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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방침 ***
정부는 노태우대통령의 ''범죄에대한 전쟁 선포''에 따라 경찰관의
총기휴대 범위를 확대하고 총기의 사용기준도 크게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의 한관계자는 15일 "각종 범죄를 물리적으로 제압하기위해
경찰관이 전보다 총기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개정내용은"3년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항거하거나 도주 할 때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을 1년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자에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등"이라고 말했다.
*** 경찰관 65% 권총 휴대키로 ***
관계자는 또 정보등 특수분야를 제외한 전 경찰력의 65%에 해당하는
4만5천여명의 경찰관에게 권총과 가스총을 휴대시켜 근무하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경찰직무집행법상의 불심검문및 임의동행요구의 범위도
확대, 강력범의 경우 강제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밖에 시민들의 자율방범활동을 강력히 지원하기위해
강,절도범과 싸우다 부상을 당한 사람에게는 국가에서 보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관계법률의 개정도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노태우대통령의 ''범죄에대한 전쟁 선포''에 따라 경찰관의
총기휴대 범위를 확대하고 총기의 사용기준도 크게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의 한관계자는 15일 "각종 범죄를 물리적으로 제압하기위해
경찰관이 전보다 총기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개정내용은"3년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항거하거나 도주 할 때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을 1년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자에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등"이라고 말했다.
*** 경찰관 65% 권총 휴대키로 ***
관계자는 또 정보등 특수분야를 제외한 전 경찰력의 65%에 해당하는
4만5천여명의 경찰관에게 권총과 가스총을 휴대시켜 근무하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경찰직무집행법상의 불심검문및 임의동행요구의 범위도
확대, 강력범의 경우 강제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밖에 시민들의 자율방범활동을 강력히 지원하기위해
강,절도범과 싸우다 부상을 당한 사람에게는 국가에서 보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관계법률의 개정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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