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당국은 상장사들의 부도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소기업들을 특별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15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최근들어 기업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에 발생한 대도상사 부도사건의 경우 처럼 수출부진 등으로
인해 심각한 불황을 겪고 있는 상장법인들이 더이상 부도를 내는 사태를
막기 위해 구조적 불황업종이나 사양업종,기업을 공개한지 얼마 되지 않은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들을 대해서는 유가증권 발행 등과 관련된 각종
규정을 보다 엄격히 적용키로 했다.
감독원은 이에 따라 자본금이 20억원 미만이거나 공개한지 2년 이내의
중소기업들 가운데 섬유, 피혁, 모피 등 불황업종이나 중소 전자회사 및
재무구조가 취약한 법인들을 1차 대상으로 선정, 특별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감독원은 이들 특별관리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과다한 배당이나
무상증자등을 억제, 사내유보를 강화토록 하고<>자금조달을 상환능력
범위내에서 하도록 하며<>금융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가급적 회사채발행
보다는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고
부채비율은 일정수준 이상 높아지지 못하도록 유도해 나가는 한편
회계감리를 대폭 강화, 당기 순이익을 조작하는 등의 분식회계를 철저히
억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