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자원부는 전기공사공제조합이 보증하는 대상범위와 종목 및
한도등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전기공사공제조합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15일 동자부가 입법예고한 동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조합이 보증하는
공사발주자 의 범위에 민간부문도 포함하고 보증종목도 확대,조합원이
지게되는 재산상의 각종 의무이행도 조합이 보증할수 있는 기타보증을
신설했으며 총지분액의 15배이내로 제 한하던 보증및 융자한도를
대통령령으로 확대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 공제사업을 추진할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조합원또는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산업재해발생시 산재보험으로 부족한 부분을
공제사업으로 지원할수 있도록 하 는 한편 위탁사업자의 범위에 정부이외에
전기공사협회등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도 추가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