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상담 >종중 명의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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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여러 사람의 명의로 신탁하여 미등기 상태로 돼 있던 종중 소유의
토지를 명의 신탁 해지와 함께 중중 명의의 소유권 판결을 받은 후 매도
처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가 부과되는지요. (서울시 봉천6동 이)
<회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상관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 과 세되는 것으로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유상으로
명의이전한 경우에는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합니다. (국세청 재산세1과)
여러 사람의 명의로 신탁하여 미등기 상태로 돼 있던 종중 소유의
토지를 명의 신탁 해지와 함께 중중 명의의 소유권 판결을 받은 후 매도
처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가 부과되는지요. (서울시 봉천6동 이)
<회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상관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 과 세되는 것으로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유상으로
명의이전한 경우에는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합니다. (국세청 재산세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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