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역자 동경회의 폐막...통일회년 향한 합의문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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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 김동영총무는 14일 국회본회의에서 전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킨
뒤 운영위원장실에 돌아와 후련하다는 표정으로 전격 처리할수 밖에
없었던 입장을 피력.
김총무는 "국민들이 민자당에게 바라는것은 질질 끌려다니지 말고
정국을 주도 하라는 것이라고 본다"며 "국회의장을 의장실에 감금하고
의장석을 점거한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아 법안을 처리할수는
없지않느냐"고 반문.
김총무는 "소수에 눌려 못한다면 다수의석을 가질 필요가
어디있느냐"고 항변하 고 평민당이 절차상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는것과
관련, "김재광부의장이 이의없느냐 고 할때 아무도 이의있다고 한사람이
없지 않느냐"며 합법적으로 처리됐음을 강조.
그는 이어 "방송관계법의 골자인 민영방송설립은 지난 대통령선거때
모든 후보 들이 공약한 사항"이라고 김영삼대표의 말을 되풀이하면서
김대중 평민당총재를 겨냥.
한편 민자당은 법안처리를 위해 핸드마이크외에 포켓용 무선마이크와
녹취용 녹 음기를 준비하는등 사전에 치밀한 각본을 짯던 것으로 확인.
이에따라 김부의장은 법안을 기습 통과시킬 당시 안주머니에서 사전에
준비된 시나리오를 꺼내 26개 안건을 일괄 상정한뒤 심사보고와 제안설명및
국정조사결과보 고는 모두 유인물로 대체한 다음 "이의 없느냐"고 물어
25개 법안을 모두 통과시킨 뒤 의사일정 제26항으로 평민당이 제출한
<5.18광주의거희생자의 명예회복과 배상등 에 관한 법률안>은 폐기를
선포하는 한편 16일 휴회키로 의결함으로써 1백50회 임시 국회를 사실상
폐회시켰던 것.
한편 김영삼대표와 김종필 박태준최고위원은 전격적으로 법안이
통과된뒤 곧바 로 성북동 국수집으로 가 강영훈국무총리와 오찬회동.
이날 오찬은 16일 유럽방문길에 오르는 강총리의 환송을 위해 김대표의
초청에 의해 이루어 진 것.
뒤 운영위원장실에 돌아와 후련하다는 표정으로 전격 처리할수 밖에
없었던 입장을 피력.
김총무는 "국민들이 민자당에게 바라는것은 질질 끌려다니지 말고
정국을 주도 하라는 것이라고 본다"며 "국회의장을 의장실에 감금하고
의장석을 점거한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아 법안을 처리할수는
없지않느냐"고 반문.
김총무는 "소수에 눌려 못한다면 다수의석을 가질 필요가
어디있느냐"고 항변하 고 평민당이 절차상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는것과
관련, "김재광부의장이 이의없느냐 고 할때 아무도 이의있다고 한사람이
없지 않느냐"며 합법적으로 처리됐음을 강조.
그는 이어 "방송관계법의 골자인 민영방송설립은 지난 대통령선거때
모든 후보 들이 공약한 사항"이라고 김영삼대표의 말을 되풀이하면서
김대중 평민당총재를 겨냥.
한편 민자당은 법안처리를 위해 핸드마이크외에 포켓용 무선마이크와
녹취용 녹 음기를 준비하는등 사전에 치밀한 각본을 짯던 것으로 확인.
이에따라 김부의장은 법안을 기습 통과시킬 당시 안주머니에서 사전에
준비된 시나리오를 꺼내 26개 안건을 일괄 상정한뒤 심사보고와 제안설명및
국정조사결과보 고는 모두 유인물로 대체한 다음 "이의 없느냐"고 물어
25개 법안을 모두 통과시킨 뒤 의사일정 제26항으로 평민당이 제출한
<5.18광주의거희생자의 명예회복과 배상등 에 관한 법률안>은 폐기를
선포하는 한편 16일 휴회키로 의결함으로써 1백50회 임시 국회를 사실상
폐회시켰던 것.
한편 김영삼대표와 김종필 박태준최고위원은 전격적으로 법안이
통과된뒤 곧바 로 성북동 국수집으로 가 강영훈국무총리와 오찬회동.
이날 오찬은 16일 유럽방문길에 오르는 강총리의 환송을 위해 김대표의
초청에 의해 이루어 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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