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통죄 폐지논란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판사가 직권으로 형법 제 241조
제 1항 (간통죄)을 처음 위헌제청해 주목되고 있다.
부산지법 제 3민자부 김백영 판사는 29일 부산진경찰서에 간통혐의로
고소돼 부산지검 장용석 검사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주부 이모씨
(29. 부산시가야 1동) 와 한모씨 (32. 공원. 부산시 당감 1동)에 대해 헌법
재판소의 위헌여부 결정이 날때까지 영장발부를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 개인 사생활문제 국가개입 형사처벌 옳지 않아 ***
김판사는 "개인의 사생활 문제에 대해 국가가 개입, 들춰내고 형사처벌해야
하는 것을 옳지 않으며 간통지가 친고죄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정 파탄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이번 상황처럼 결혼이 파경에
이르렀는데도 종전 관행대로 구속시키면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가
위헌이라고 결정날 경우 당사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수 있기 때문에
직권으로 간통죄 위헌여부를 제청했고 이에대한 결정이 날 때까지 영장발부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남편 김모씨 (34. 회사원)와 가정불화로 별거, 지난 3월 18일부터
부산시범천 1동 셋방에서 혼자 살던중 미혼의 한씨와 알게돼 5월 13일까지
정을 통해 오다 남편의 고소로 28일 경찰에 붙잡혔다.
*** 헌법재판소 위헌여부 결정해 ***
위헌여부로 논란이 되고 있는 형법 241조 (간통죄)가 적용돼 지난해 유죄
판결을 받고 상고한 김모씨 (부산시대저동)의 경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대법원에 냈으나 기각되자 지난해 4월 29일 헌법재판소에
이의 위헌여부를 심판해달라며 헌법소원을 냈었다.
이에따라 헌법재판소는 간통죄애 관한 위원법률심판사건의 변론을
지난달 16일 대심판정에서 열고 합헌론자와 위헌론자의 주장을 듣고 현재
심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