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 상담...본사와 공장간의 세금계산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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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
원자재 구입및 경영관리, 회계처리, 신용장 접수등의 업무는 모두 본사
에서 하고 공장은 단순히 수출품을 만들어 직접 선적하고 있을 뿐인 경우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회 신 >
본사와 공장등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갖고 있으면서 수출을 증명하는 제반
증빙서류의 명의는 본사로 돼 있는 경우에도 영세율은 최종 제품을 완성
하여 인도하는 공장이 적용받는 것이며 신용장상의 명의로 돼 있는 본사가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공장이 본사 앞으로 세금계산서(총괄납부사업자는
거래명세표)를 먼저 교부해야 합니다.
( 국세청 부가세과 )
원자재 구입및 경영관리, 회계처리, 신용장 접수등의 업무는 모두 본사
에서 하고 공장은 단순히 수출품을 만들어 직접 선적하고 있을 뿐인 경우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회 신 >
본사와 공장등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갖고 있으면서 수출을 증명하는 제반
증빙서류의 명의는 본사로 돼 있는 경우에도 영세율은 최종 제품을 완성
하여 인도하는 공장이 적용받는 것이며 신용장상의 명의로 돼 있는 본사가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공장이 본사 앞으로 세금계산서(총괄납부사업자는
거래명세표)를 먼저 교부해야 합니다.
( 국세청 부가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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