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입세금계산서로 7천9백만원 포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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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업체들이 토지개발공사등에 선납한 택지대금에 대한 이자를 분양가에
포함시키도록 정부가 허용함으로써 무주택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는 비난이 일고 있다.
*** 서민부담만 가중 비난 ***
최근 건설부는 아파트분양가 인상조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나 토개공,
주공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택지의 경우 주택업체들이 택지를 받기전에
미리 내는 대금에 대해서는 그 이자(연 11.5% 적용)를 분양가에 전가시키도록
했다.
현재 토개공등이 택지를 분양하는 경우 건설업체들은 계약체결때 분양대금
의 30%를 내고 그로부터 2개월후에 1차중도금 20%, 1차중도금후 두달뒤에
다시 2차중도금 20%를 내게돼 있다.
따라서 업체들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내에 전체 택지대금의 70%를 선납하게
되고 나머지 30%의 잔금은 택지를 실제로 인도받을때(짧으면 5개월, 최장
3년) 내게 된다.
주택업체들은 이같은 대금납부방식이 자신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주장해 왔으며 이를 건설부가 받아들여 선납대금에 대한 이자를 분양가에
포함시키는 것을 허용했다.
이번 분양가 인상률 10-11%중 이로 인한 인상요인은 2-3%에 달한다.
포함시키도록 정부가 허용함으로써 무주택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는 비난이 일고 있다.
*** 서민부담만 가중 비난 ***
최근 건설부는 아파트분양가 인상조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나 토개공,
주공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택지의 경우 주택업체들이 택지를 받기전에
미리 내는 대금에 대해서는 그 이자(연 11.5% 적용)를 분양가에 전가시키도록
했다.
현재 토개공등이 택지를 분양하는 경우 건설업체들은 계약체결때 분양대금
의 30%를 내고 그로부터 2개월후에 1차중도금 20%, 1차중도금후 두달뒤에
다시 2차중도금 20%를 내게돼 있다.
따라서 업체들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내에 전체 택지대금의 70%를 선납하게
되고 나머지 30%의 잔금은 택지를 실제로 인도받을때(짧으면 5개월, 최장
3년) 내게 된다.
주택업체들은 이같은 대금납부방식이 자신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주장해 왔으며 이를 건설부가 받아들여 선납대금에 대한 이자를 분양가에
포함시키는 것을 허용했다.
이번 분양가 인상률 10-11%중 이로 인한 인상요인은 2-3%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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