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메 만취된 상태에서 승강대에 매달려 기차를 타고 가다 터널벽에
머리를 부딪혀 숨진 사람에 대해서도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 법원 철도청의 예방조치 소홀 책임 물어 **
서울지법동부지원 민사합의4부(재판장 이범주 부장판사)는 11일 열차사고로
숨진 최남식씨(당시 20. 전남 장흥군 위치면 송정리 347-5)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최씨의 과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철도청은
마땅히 승강대 폐쇄 여부를 확인하고 승객을 객실로 돌려보내는등 사고예방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판시, "국가는 원고측에 1,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최씨는 지난해 8월5일 하오5시30분께 부산발 서울행 무궁화호 열차를 타고
술에 만취돼 승강대에 매달린채 머리를 열차밖으로 내밀고 가다 충북 제천
근처 백색터널에서 터널벽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하자 가족이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