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간부 6명 징역 1년6월씩 구형...검찰, 불법 바겐세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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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판부 최재경검사는 20일 유명백화점 불법바겐세일 사건과
관련, 사기혐의로 기소된 롯데백화점 숙녀의류부장 안영환 피고인 (42)등
백화점간부 6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들 모두에게 징역 1년6월씩을
구형했다.
최 검사는 "피고인들이 소속 백화점의 공신력을 악용, 법정기간을
초과하는 불법바겐세일을 하면서 상품가격을 원래의 가격보다 훨씬 높게
표시하고 이를 다시 깎아 주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여 판매함으로써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문란케 했다"고 실형 구형이유를 밝혔다.
*** 법정 세일기간 (90일) 2-4배나 초과...사기세일 ***
이날 실형을 구형받은 백화점 간부는 안씨외에<>신기철 (신세계.
여성의류부장)<>홍사영 (45. 현대. 의류부장)<>안창열 (53. 뉴코아
숙녀의류부장)<>이수길 (41. 미도파. 영업부장)<>이희봉씨 (43. 한양
유통 잠실지점장) 등이다.
이들은 모두 법정 정기바겐세일기간(90일)을 초과해 351일 (뉴코아)-
232일간 (한양유통) 씩이나 바겐세일을 하면서 허위가격 기재방법으로
소비자들을 속여 6억4,400만원 (롯데)-2억6,100만원 (한양유통) 어치의
상품을 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사건이 표면화된후 모두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관련, 사기혐의로 기소된 롯데백화점 숙녀의류부장 안영환 피고인 (42)등
백화점간부 6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들 모두에게 징역 1년6월씩을
구형했다.
최 검사는 "피고인들이 소속 백화점의 공신력을 악용, 법정기간을
초과하는 불법바겐세일을 하면서 상품가격을 원래의 가격보다 훨씬 높게
표시하고 이를 다시 깎아 주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여 판매함으로써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문란케 했다"고 실형 구형이유를 밝혔다.
*** 법정 세일기간 (90일) 2-4배나 초과...사기세일 ***
이날 실형을 구형받은 백화점 간부는 안씨외에<>신기철 (신세계.
여성의류부장)<>홍사영 (45. 현대. 의류부장)<>안창열 (53. 뉴코아
숙녀의류부장)<>이수길 (41. 미도파. 영업부장)<>이희봉씨 (43. 한양
유통 잠실지점장) 등이다.
이들은 모두 법정 정기바겐세일기간(90일)을 초과해 351일 (뉴코아)-
232일간 (한양유통) 씩이나 바겐세일을 하면서 허위가격 기재방법으로
소비자들을 속여 6억4,400만원 (롯데)-2억6,100만원 (한양유통) 어치의
상품을 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사건이 표면화된후 모두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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