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8일 금년중에 실시할 계획이던 제5회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을 내년으로 미루기로 했다.
내무부의 이같은 방침은 부동산 중개업법이 올해안에 개정됨으로
현행법에 의한 시험실시는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내무부는 현행 시험과목도 시행령개정때 현실에 맞게 바꿀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