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동향...의결원 대리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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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매수제도, 대량주식소유의 제한과 함께 상장법인의 경영권확보를
위한 제도의 하나로 주주가 타인에게 의결된 행사를 위탁하여 대리하도록
권유할 때 증권거래법에 의해 다음과 같은 규제를 한다.
권유방법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이 각항목에 대하여 피권유자의 찬반을
명기할 수 있는 입장용지를 사용하도록 하며, 이에 증관위가 정한대로
작성한 참고서류를 피권유자에게 제공하고 위임장용지와 참고서류 사본을
증권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권유자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서류, 중요사항에 대하여 오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기재를 한 서류, 중요사항에 관하여 오해를 발생
시키지않도록 필요한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한 서류를 이용하여 권유할수
없게 돼있다.
위한 제도의 하나로 주주가 타인에게 의결된 행사를 위탁하여 대리하도록
권유할 때 증권거래법에 의해 다음과 같은 규제를 한다.
권유방법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이 각항목에 대하여 피권유자의 찬반을
명기할 수 있는 입장용지를 사용하도록 하며, 이에 증관위가 정한대로
작성한 참고서류를 피권유자에게 제공하고 위임장용지와 참고서류 사본을
증권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권유자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서류, 중요사항에 대하여 오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기재를 한 서류, 중요사항에 관하여 오해를 발생
시키지않도록 필요한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한 서류를 이용하여 권유할수
없게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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