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일부터 국지 기상예보에는 지형과 기상특성 생활권등을 고려한 새
예보구역명이 사용된다.
중앙기상대는 23일 현재 행정단위 중심으로 구분돼 있는 예보구역을 지형
특성 기상특성 재해특성 생활권등을 고려한 53개 국지예보구역으로 세분키로
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국토의 70%가 산지로 이루
어져 국지적인 기상변화가 매우 심한데도 지금까지의 예보방식이 이를 실효성
있게 전달하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상대는 이를위해 전국을 53개구역으로 나눠 각각에 고유예보구역명을
부여한다.
이에따라 기상특보등을 발표할때 "영동지방"처럼 막연하게 표현되던 구역이
"영동남부산간" "연동 중부산간" "영동 중부해안"등으로 세밀하게 구분되어
불리게 된다.
기상대는 이방식을 해당지역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당분간은 새 예보
구역명앞에 시군명칭을 포함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