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염병 인명살상 5년이하 징역...내무위 화염병처벌법 협상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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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소지/운반/보관자도 처벌 ***
국회 내무위 법안심사 제2소위 (위원장 정해남의원)는 23일 파괴행위
방지법을 "화염병사용등 처벌에 관한 법률"로 제정키로 하고 화염병을 사용,
인명을 살상한 자에 대해서는 5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기로 합의했다.
소위는 또 화염병의 제조/소지/운반/보관한 자에 대해서도 2년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을 법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화염병이 보관된 건물과 시설물의 소유주와 화염병신고의무조항에
대해서는 민정당과 공화당이 찬성했으나 평민/민주당이 반대해 결론을 보지
못했다.
국회 내무위 법안심사 제2소위 (위원장 정해남의원)는 23일 파괴행위
방지법을 "화염병사용등 처벌에 관한 법률"로 제정키로 하고 화염병을 사용,
인명을 살상한 자에 대해서는 5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기로 합의했다.
소위는 또 화염병의 제조/소지/운반/보관한 자에 대해서도 2년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을 법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화염병이 보관된 건물과 시설물의 소유주와 화염병신고의무조항에
대해서는 민정당과 공화당이 찬성했으나 평민/민주당이 반대해 결론을 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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