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노동위는 23일 청원심사소위를 열고 현재 매년 3월10일로 돼
있는 근로자의 날을 5월1일로 변경, 그 명칭도 노동자의 날로 바꾸기로
합의, 이를 위해 현행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소위는 또<>노동금고법제정에 관한 청원<>80년도전후 정화조치로
인한 근로자의 해고진상규명및 피해보상등에 관한 청원<>부산항운노조의
부정비리척결을 위한 국회조사단파견요청에 관한 청원등을 심사했으나
여야간 이견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계속 심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