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에 대한 외부감사제도의 개선방안이 마련된다.
9일 재무부에 따르면 이같은 방안은 감사인의 독립성 미흡, 부실감사등으로
현행 외부감사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마련되는 것이
다.
재무부는 이에따라<>감사인의 독립성 제고<>증권감독원의 감리기능 강화
<>부실감사인과 부실회계처리법인에 대한 제재수단 강구<>공인회계사 제도의
의 개선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재무부는 이를위해 이미 구성된 외부감사제도개선위원회로 하여금 다음달말
까지 개선시안을 작성케 한 후 청문회등을 거쳐 7월말까지 개선안을 확정, 내
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 2월말 현재 외부감사 대상회사는 자산총액이 30억원이상인 4,092개이
며 감사인수는 1,476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