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8일 병원노조원들이 노동쟁의를 할 경우 환자에 미치는 영
향이 크기 때문에 쟁의기간중에 의료인이 진료를 거부하거나 병원직원 또
는 외부인이 진료를 방해할 목적으로 시설을 점거, 기물을 파괴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모두 고발조치키로 했다.
보사부는 이같은 사항을 철저히 파악, 감독하기 위해 노동쟁의 발생신
고를 반드시 보고하도록 각시도에 긴급지시했다.
이와관련 보사부 관계자는 "병원은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특수공립기관
이므로 노동관계법령및 제도에서 병원쟁의 허용범위가 최소화하는것이 바
람직하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 노동부등 관계부처와 대책을 마련중"이라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