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개발가능 준보전림지 산업용지등으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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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공장용지와 택지등 토지수요에 대처하고 감
소추세에 있는 농지를 보전하기 위해 개발이 가능한 준보전임지 110만7,000
ha를 산업용지등으로 공고, 개발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임업연구원에 용역을 주어 임지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작년말현
재 개발이 가능한 준보전임지는 128만5,000ha로 이중 이미 용도가 바뀐 17
만8,000ha에 대해서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형질대로 지목을 변경하고 나머
지 110만7,000ha는 산업용지등으로 공고키로 했다.
산림청은 개발이 가능한 임지 110만7,000ha에 대해 농촌진흥청에 의뢰해 정
밀토양조사를 실시한 결과 65%인 83만9,000ha는 농지, 초지, 과수, 뽕밭 등
농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14% 17만8,000ha는 농업용으로는 부적당한 것으
로 밝혀졌다.
산림청은 관계부처와 협의, 개발이 가능한 준보전임지를 지역종합개발계획
등 이미 수립된 개발계획에 반영해 개발토록 할 방침이다.
시/도별 개발이 가능한 준보전임지는 다음과 같다. (단위 : ha)
# 서울 5,110 # 부산 8,928 # 대구 5,778 # 인천 2,054 # 광주 4,227
# 경기 142,639 # 강원 120,721 # 충북 106,353 # 충남 163,574 # 전북
72,608 # 전남 150,776 # 경북 173,580 # 경남 102,183 # 제주 48,385
소추세에 있는 농지를 보전하기 위해 개발이 가능한 준보전임지 110만7,000
ha를 산업용지등으로 공고, 개발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임업연구원에 용역을 주어 임지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작년말현
재 개발이 가능한 준보전임지는 128만5,000ha로 이중 이미 용도가 바뀐 17
만8,000ha에 대해서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형질대로 지목을 변경하고 나머
지 110만7,000ha는 산업용지등으로 공고키로 했다.
산림청은 개발이 가능한 임지 110만7,000ha에 대해 농촌진흥청에 의뢰해 정
밀토양조사를 실시한 결과 65%인 83만9,000ha는 농지, 초지, 과수, 뽕밭 등
농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14% 17만8,000ha는 농업용으로는 부적당한 것으
로 밝혀졌다.
산림청은 관계부처와 협의, 개발이 가능한 준보전임지를 지역종합개발계획
등 이미 수립된 개발계획에 반영해 개발토록 할 방침이다.
시/도별 개발이 가능한 준보전임지는 다음과 같다. (단위 : ha)
# 서울 5,110 # 부산 8,928 # 대구 5,778 # 인천 2,054 # 광주 4,227
# 경기 142,639 # 강원 120,721 # 충북 106,353 # 충남 163,574 # 전북
72,608 # 전남 150,776 # 경북 173,580 # 경남 102,183 # 제주 48,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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