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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방송화면 캡처
검찰이 2년 전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사망한 고 백남기 농민 사건과 관련해 경찰 지휘부와 살수차를 조작한 경찰 4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신윤균 서울지방경찰청 4기동단장(총경), 살수요원인 한모·최모 경장 등 경찰관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17일 밝혔다.이들은 2015년 11월14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살수차에서 물대포를 발사해 두개골 골정 등으로 백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다.

조사 결과 백씨는 시위대와 떨어져 혼자 밧줄을 당기고 있던 도중 머리에 약 2800rpm의 고압으로 쏟아진 물을 13초가량 맞았으며, 넘어진 뒤에도 다시 17초가량 직사살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정부 시절 서울대병원은 백씨 사인을 '병사'로 규정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6월 '사고사'로 변경됐다. 이에 검찰은 "진료기록 감정 및 법의학 자문 결과 백씨의 사망은 직사살수에 의한 외인사로 인정된다"고 밝혔다.검찰은 "위해성 장비인 살수차인 살수 행위와 관련, 가슴 윗부분 직사를 금지한 운용지침을 위반하고 그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해 국민에게 사망이라는 중대한 피해를 가한 국가공권력 남용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이 부장검사는 "백남기 농민 사망은 직사 살수에 의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위해성 장비인 살수차의 운용 지침 위반과 지휘·감독 소홀로 국민에게 사망이라는 중대한 피해를 가한 국가 공권력 남용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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